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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는 20살부터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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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오는 6월4일엔 전국 지방선거가 열립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아직까지는 지방선거 분위기를 느끼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성인이라면 신성한 권리인 투표를 반드시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할 수 있는 성인은 도대체 몇 살부터일까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의 국민들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엔 1995년 6월5일 이전 출생자들에 한해서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나이를 정한 법은 공직선거법 뿐만이 아닙니다. 민법,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진흥법), 형법 등에서도 성년 나이를 지정하고 있죠. 하지만 각 법마다 정해놓은 성년 기준은 천차만별입니다.

우선 민법을 살펴볼까요.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성년 기준은 만 19세입니다. 원래 만 20세였다가 지난해 7월부터 기준이 만 19세로 낮춰졌습니다.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 2011년 성년 기준을 낮추는 민법 개정안이 2011년 국회를 통과, 2년 후인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민법상 성년이 되면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계약 등 법률 행위가 가능합니다. 부모 동의 없이 신용카드 및 휴대폰 발급도 가능하죠.

청소년보호법상 성년도 만 19세지만, ‘연(年) 나이’를 사용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술, 담배 구입 및 유해업소 출입 규제도 모두 청소년보호법상 성년 기준을 따릅니다. 예컨대 1995년 6월생인 경우 민법과 공직선거법에선 생일 날짜를 지나야지만 만 19세 이상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은 1995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을 성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올해 20살이 되는 1995년생은 올해 1월부터 술·담배를 살 수 있고, 1996년생은 내년 1월부터 가능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죠.

반면 영화진흥법은 만18세를 성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만 18세라 할지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성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형법은 미성년자 범죄를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법마다 성인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 28일 관련 법령마다 다른 청소년의 나이로 판매·종사자를 비롯해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술·담배 판매 금지 나이를 정확히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다음달부터 벌일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시민 2383명을 대상으로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는 나이가 몇 살인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20.9%만이 정답인 ‘만 19세 미만’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제 성년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이번 지방선거에선 1995년 6월5일 이전 태어나신 성인분들께선 한 명도 빠짐없이 꼭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끝)

오늘의 신문 - 2024.05.18(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