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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무더기취소 "여행사 빚더미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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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예약취소로 막대한 위약금 물게 돼

(인천=김인완 지식사회부 기자) 수학여행단 여객선 침몰사건과 관련, 경기도 등 전국 학교 대부분이 무더기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바람에 여행사들이 항공권 취소 위약금 부담 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볼 위기에 놓였다.

17일 교육계와 여행업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안전이 우려되는 단체 수학여행은 자제토록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렸다. 인천시, 전남도교육청 등도 이같은 지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선 안산시 선부고, 고잔고와 시흥시 함현고, 일산시 신일비즈니스고교 등 제주도 등으로 4, 5월중 수학여행을 예약했던 학교들이 예약을 취소했다.

경기도만 해도 올 1학기에 수학여행 예정인 학교는 초교 609곳, 중학교 226곳, 고교 190곳 등 모두 1025개교로 전체의 42.1%의 상반기 중 수학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다. 이중 30~40% 정도가 제주도 등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항공권취소에 따른 여행사들의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의 경우 수학여행 약관상 상급기관 및 정부의 특별지시나 전염병 및 천재지변에 예약을 취소할수 있도록 돼 있지만 해당 여행사들은 항공권 예약취소시 고스란히 위약금을 물어야하기 때문이다.

한 여행사 사장은 “요즘이 수학여행 성수기여서 한 여행사당 20~30개 학교와 계약한 상태”라며 “항공권취소에 따른 위약금만 해도 한 여행사당 약10~2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저가항공사의 경우 3~4개월전에 항공사에 따라 항공요금의 20~50%의 요금을 선납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예약 취소시 선납금 전체를 환불받지 못한다. 아시아나의 경우는 제주도 왕복항공권 발권이후 이를 취소하면 1인당 약 4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의 경우 선납금이 50%여서 예약 취소시 제주도 1인당 왕복요금이 14만원일 경우 7만원의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한 실례로 시흥시의 함현고교는 이달 29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기로 했다가 취소했다. 이로 인해 약 300명의 학생 왕복항공권을 취소하게 돼 이미 지급했던 선납금 2100만원을 떼일 판이다.

여행사들은 “여객선 참사로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예약취소 피해는 당연히 감수하겠지만 항공사의 위약금은 너무 부담이 커 위약금을 그대로 지급할 경우 영세업체인 여행사들은 도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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