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개선대상 규제를 10개로 분류해서 발굴하고 있는데 작명 실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두 글자로 딱딱 떨어집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조차 칭찬 했다는 후문입니다.
여러 부처와 기관이 연결해서 하는 규제는 ‘얽힌 규제’로, 불공정하게 이용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규제는 ‘갑을 규제’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규제 이후 상황이 변해서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는 ‘낡은 규제’로 칭했습니다. 규정이나 문서없이 말로 하는 ‘구두 규제’, 쓸데없이 서류를 요구하는 ‘문서 규제’도 있네요. 수수료와 출연금 부담을 과도하게 지우는 ‘비용 규제’, 사회적 약자를 불합리하게 대우하는 ‘차별 규제’ 등등 이름만 들어도 무엇이 문제인지 귀에 속속 들어옵니다.
이름이 쉬우니 분류도 쉽고 ‘암 덩어리’ 규제 폐지에도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신 위원장도 “누구나 알 수 있게 이름 한 번 잘 지었다”며 “규제개혁도 기업과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바로 느낄 수 있게 해 보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덧칠규제’란 말을 즐겨 씁니다. 규제는 일단 만들면 여기저기서 계속 더해져 나중에는 당초 무슨 목적으로 규제가 시작됐는지조차 모르게 된다며 규제의 기원을 살펴서 한꺼번에 털어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명실상부’한 규제개혁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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