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다 보니 모델하우스마다 주변의 중개업소나 이동 중개업소(이른바 떴다방)가 영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중개업소들은 모델하우스에 주차하는 내방객의 차를 공략한다. 차 앞에는 휴대폰 전화가 남겨져 있어서다. 모델하우스를 찾는 내방객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있는 잠재 수요자다. 때문에 그들에게 향후 분양할 단지나 인근에 분양 중인 단지에 대한 정보를 문자로 보낸다.
A업체도 주변 중개업소가 내방객의 전화번호를 알고 문자를 계속 보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례다. 휴대폰 주인이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서 일이 커졌다. 건설사에서는 “당첨자 명단이 어디서 빠져나갔다”며 불호령이었다. A업체가 당첨자의 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다는 것을 설명해도 건설사가 쉽게 수긍하지 않았다. A업체 관계자는 “당첨자의 정보는 절대 공개할 수 없다”며 “하필이면 계약자에게 문자를 보내다 보니 건설사가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말했다.
건설 및 분양업계에도 수요자의 정보 보호가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모델하우스를 찾은 내방객의 휴대폰 등 주요 정보를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타깃마케팅으로 인기를 끈 문자 메시지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현수막 마케팅 이외에는 뾰죡한 방안이 없는 셈이다. 한 분양마케팅업체 관계자는 “문자 메시지를 대체할 만한 방안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상생 관계인 중개업소를 단속 대상으로 삼는 것도 난제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모델하우스에 찾아든 중개업소는 분양권 전매 등에 도움을 준다”면서도 “불법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행위를 단속해야 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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