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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듣고 '실리'챙긴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의 복당이 불러올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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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태 정치부 기자, 국회반장)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의원이 논문표절 사태로 탈당한 문대성 의원의 복당(復黨)과 관련, 억지논리를 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심 의원은 21일 한 방송 매체에 출연해 “문 의원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복당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벽에 김연아 선수가 잘 경기를 하고도 이렇게 밀렸는데, 과연 채점이 제대로 된 것이냐 하는 의혹이 있다”며 ”문 의원이 이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복당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저렴한 변명(SNS 등의 비난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문 의원은 새누리당에게도 ‘뜨거운 감자'였다. 한 개 의석이 아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 의원의 수 차례 복당 요구를 묵살해 온 것은 여론은 말할 것도 없고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아서다.

당시 사건이 터졌을 때 비상대책위원회를 맡았던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출당 조치를 시사했었다.

지방선거를 앞둔 부산지역 민심도 문 의원 복당엔 싸늘한 반응을 보인다.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서병수 박민수 의원 등이 문 의원의 복당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21일 문 의원의 지역구인 새누리당 부산 사하구(갑) 당원 100여명은 부산에서 ‘복당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들은 “자진탈당한 이후 1년 이상 지역구를 내팽개치고 ‘유령 국회의원’으로 활동해 온 문 의원을 복당시킨 것은 주민과 당원을 일개 하수인으로 우롱하고 무시한 처사”라는 성명서를 냈다. 복당 확정을 위해선 부산시당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해 최정 확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도 새누리당 복당 결정을 “국민을 기만하는 구태정치”라고 연일 거세게 몰아부칠 태세다.

이 같은 당 안팎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했을 새누리당 지도부가 복당을 강행한 배경은 뭘까? 일각에선 문 의원이 지도부에 안철수 신당 참여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압박했다는 설이 들린다. 하지만, 문 의원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데다, 새정치연합측도 당의 정체성에 흠을 내면서까지 문의 영입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지방선거 감표 요인이 될 게 뻔한 문의 복당을 강행한 것은 안정적 ‘과반의석’ 확보를 위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현역인 광역단체장 자리를 되찾아오고, ‘여당 텃밭’인 부산 경상도 지역을 사수하기 위해 거물급 인사의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현재 ‘뱃지’을 뗄 각오로 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차출론’이 제기된 현역의원이 10여명에 달한다.

이들 의원들이 출마하려면 공식 후보 등록일인 5월15일까지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현재 155석인 새누리당 의석이 자칫하면 과반수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다.

여야는 최근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 해임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야당이 제출한 해임안은 의결정족수(150석)를 채우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이고 있는 수많은 쟁점 법안들을 늦어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고,‘경주리조트 붕괴’와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으로 내각 불신임안이 또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가 안팎의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문 의원을 ‘품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문 의원은 2007년 ‘12주간 PNF 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 및 등속성 각근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국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논문은 명지대 대학원에서 앞서 발행한 논문과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표절 의혹을 조사한 결과 “문대성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 주제와 연구 목적의 일부가 명지대 김모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중복될 뿐 아니라 서론, 이론적 배경 및 논의에서 기술한 상당 부분이 일치한 것으로 판정됐다”면서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났고 본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서 정의한 ‘표절’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끝)

오늘의 신문 - 2024.10.18(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