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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촌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불거진 '표적 감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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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우 지식사회부 기자) 유치원 누리과정(4~6세 공통 교육과정) 시간이나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에서 영어를 가르친 학교법인 일광학원 소속 우촌유치원과 우촌초등학교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학부모들은 20년 가까이 해온 ‘영어몰입교육(영어로 사회·과학 등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교육)’을 정부가 작년 9월 갑자기 금지한 데 이은 후속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광학원과 소속 학교를 감사한 결과 1·2학년 영어교육 부당 실시, 5·6학년 일부 교과서 기준수업시수 미충족, 법인회계 차입금 부당 상환 등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관련자를 해임 등 중징계하도록 법인에 요구하고 전·현직 이사장은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임원취임승인취소는 이사장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입니다.

학교 회계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관련자는 검찰에 고발하고 학교에서 부당 지급한 임차료 현황은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했고요, 우촌초와 우촌유치원에는 시정요구와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우촌초는 5·6학년 사회, 과학, 수학 등의 수업을 영어로 가르치고 감독기관인 성북교육지원청에는 해당 과목들의 수업시수를 모두 채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1·2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연간 500시간 내외의 영어수업을 편성·운영했습니다. 우촌유치원은 누리과정 시간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채용해 영어 수업을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우촌유·초의 이런 교육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시행령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촌유·초 학부모들은 그러나 시교육청의 이런 조치가 ‘표적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학부모는 “시교육청이 지난해 9월 영어몰입교육 금지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학교측이 영어 교육을 계속 하자 감사를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전 이명박 정부에선 교육 당국이 영어몰입교육 노하우를 공유하자고 하더니 정권이 바뀌니까 여론을 의식해 태도를 180도 바꿨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은 지난 9월 시내 사립학교에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수업을 중단하고 3학년 때 ABC부터 배우는 국정교과서를 써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영어로 수학이나 과학, 사회 등을 가르치는 영어몰입교육을 실질적으로 금지한 것이죠. 이에 이 학교와 매원초, 영훈도 등 영어몰입교육을 하던 학교의 학부모들은 금지 처분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교육받을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1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초등학교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라고 돼 있습니다.

각 학교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교육 과정을 정할 수 있도록(각종학교에 관한 규칙·부령) 하고 있고요. 영어 교육을 1~2학년 때 금지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게 영훈초 학부모들의 설명입니다. (끝)

오늘의 신문 - 2024.04.27(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