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보험금을 통해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답부터 말하자면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AI는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사의 면책 사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해서입니다. AI처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전염병은 1~3종의 가축전염병으로 구제역을 포함해 우역, 우폐역, 탄저, 가금티프스 등 국내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 질병들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시장은 NH농협손해보험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이 나머지를 나눠 갖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NH농협손보에 가입된 가축재해보험은 총 1만2367건입니다. 연간 보험료는 900억원 규모입니다.
여름철 무더위 등으로 인해 닭이 집단 폐사하면 평균적으로 닭이나 오리 한 마리당 1500원을 보상해줍니다. 만약 AI가 보험금 지급 대상이었다면 NH농협손보는 약 6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겠지요. 이번 AI로 인한 피해 농가는 정부의 보상금과 지원금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네요.
조속한 보상과 지원으로 피해 농가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