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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이후…재계"더 이상 주목받지 않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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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우 지식사회부 기자) 38조원 이상의 추가 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던 ‘통상임금 문제’가 지난달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단락됐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일하고 받는 임금을 말하지요.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보상 등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것으로 사유 발생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날짜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1차적으로 각종 수당이 늘어나고 2차적으로 퇴직금 등도 늘어납니다.

이번 통상임금 이슈의 핵심은 분기·반기별로 받는 정기상여금이나 김장비, 피복비 등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여부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은 1임금주기(월급 생활자는 월급)를 넘어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넓혀왔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근로의 대가이면서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을 갖추고 있으면 1임금주기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이라는 원칙을 결정했습니다. 원칙대로만 하면 통상임금의 범위가 엄청나게 확대될 수 있죠.

하지만 예외를 뒀습니다.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제외하는 노사 합의가 있고, 이제 와서 노사 합의를 무시한 채 법원 판단에 따라 추가되는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통상임금 추가 지급으로 회사 경영상 문제가 생길 경우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고요, 여전히 고용부에는 개별 기업들의 질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우리 사업장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재계 내부적으로는 ‘대법원 판결 대로 가면 된다. 더 이상 주목 끌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세라고 합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4단체 임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한 임원은 “대법원이 워낙 잘 정리해 줘서 이대로만 가면 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임원은 “공연히 법 개정을 추진하려다가 통상임금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 야당 의원들 때문에 대법원 판단보다 더 많이 줘야 하는 것으로 법제화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두산그룹 회장)이 최근 언론 공동 인터뷰에서 “통상임금은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가 임금 지급 문제는 신의원칙을 통해 마무리됐고, 향후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서 발생하게 될 추가 수당도 대부분 기업들이 알아서 조정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도 소송하면 서로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합의로 가게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다만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정년연장(임금피크제) 관련해 전반적인 임금제도 개편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통상임금 개편안을 만들어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보내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정년연장(임금피크제) 관련 대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과연 재계의 바람대로 통상임금 이슈가 잠잠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끝)

오늘의 신문 - 2024.05.1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