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달 21일 GDR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기재정정’ 요구를 받고 말았습니다. 부족한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뜻이지요. 회사 측은 일주일 만에 보완 서류를 만들어 냈고 28일 정정된 증권신고서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가 싱가포르 금융당국에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그대로 가져와 국문으로 번역한 정도의 신고서를 낸 게 ‘퇴짜’의 이유였습니다. 해외 발행이라는 이유로 국내 기준을 소홀히 여겼던 것에 대한 일종의 ‘괘씸죄’가 더해졌다는 후문입니다. 다시 낸 증권신고서에는 올해 3분기 실적과 회사의 채무보증현황, 자회사 밥캣의 인수 정보, 국내 시장 관련 사업 위험 정보 등이 추가됐습니다.
대기업이 제반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범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번 일은 해외 GDR 발행 업무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법무법인이 증권신고서를 작성했던 게 한몫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합니다.
이쯤 되면 해당 법무법인이 어딘지가 궁금할 텐데요.
놀랍게도 정말 초보가 아니라 자타공인 국내 최고 법무법인인 김앤장이 주인공이었습니다. 혹시 너무 잘나가서 ‘이정도면 되겠지’하는 생각으로 서류를 작성한건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