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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부족?..금융계 과태료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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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길 증권부 기자) 어제 자산운용업계의 한 최고경영자(CEO)를 만났습니다. 대뜸 “요즘 여의도에 과태료 주의보가 발령됐다”고 하더군요. 정부가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처럼,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이 부쩍 늘었답니다. 과거엔 ‘기관 경고’에 그쳤을 사안이라면, 최근 들어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죠. 이번 정부의 세수 확대 드라이브와 맞물려 있을 거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제가 “기껏해야 금융회사당 몇 천만원 부과하는 게 전부 아니냐”고 했더니 “금융회사가 워낙 많고 개별 사안마다 과태료를 매기면 그것도 꽤 큰 금액이 될 것”이라는군요.

실제로 며칠 전 금융감독원은 우리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 삼성증권이 투자일임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이들 증권사에 대해 각각 3750만~6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금감원은 같은 날 현대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 우리카드 등 5개 신용회사의 모집인 12명에 대해서도 각각 120만원씩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나SK카드에 대해선 별도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구요. 회원모집 과정에서 연회비의 10%를 넘는 이익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는군요. 연회비가 1만원짜리인 신용카드를 내주면서 1000원 넘는 사은품을 제공하면 불법 모집인으로 등재됩니다.

금감원은 바로 다음날에는 한화자산운용에 대해 3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전거래 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입니다. 과거 이력을 따져보니, 이처럼 연속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게 좀 이례적이긴 하더군요.

당국은 이와 별도로 ‘과태료 부과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실명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표적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실명제 위반 행위에 대해 지금까지 건당 100만~200만원씩 과태료를 물렸는데, 이 금액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세수 부족을 이유로 금융회사에 대해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다고 해도, 거부감을 가질 국민이 많을 지는 의문입니다.

법을 위반했다면 책임져야 하고,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 당국의 몫이니까요. 주변에서도 교통 범칙금 부과가 늘었다는 불만이 있지만, 교통 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지하는 사람도 적지 않더군요. (끝)

오늘의 신문 - 2024.05.18(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