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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분식 혐의 받는 최규선, 증선위 의결 미뤄진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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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규호 증권부 기자) 자원개발업체 유아이에너지의 회계분식 혐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이 보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증선위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의결을 미룰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히지만 투자자를 현혹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벌 의지가 모자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유아이에너지 대표이사가 김대중 정부 시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의 최규선씨(53·사진)인 데다 지난 6월엔 유아이에너지 상장폐지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와 관심을 모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4일 “증선위 회의가 열린 지난 20일 최규선 대표 회계분식 혐의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유아이에너지 매출채권 과대계상 여부를 가려줄 사실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작년 9월 유아이에너지가 매출채권 과대계상, 선수금 과소계상 등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증권발행제한 12개월,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그러나 매출채권 과대계상 건에 대해서는 유아이에너지가 제기한 이의를 받아들여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이 해당 건으로 최 대표를 횡령 및 배임,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해 1심이 진행 중”이라며 “판결이 나오면 회계분식 혐의의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 대표는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 전력부와 이동식 발전설비 설치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공사대금을 받고도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미 받은 공사대금을 매출채권으로 잡아 결국, 과다 계상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가 20일 관련 혐의를 확정하고 ‘검찰 고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론은 보류 쪽으로 났다.

이를 두고 감독당국 일각에서는 “최 대표에 대한 1심이 진행 중이긴 하나, 뻔히 드러난 회계분식에도 증선위가 판단을 미룬 것은 온당치 못한 결정”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증선위 고위 관계자가 ‘손에 피 묻히길 싫어한다’는 얘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란 반응도 있다. 증선위의 ‘면피성’ 행보가 계속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감시, 적발하는 감독당국 실무자들이 업무 무력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있다.

증선위는 작년 5월 유아이에너지가 쿠르드 정부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도 공시하지 않았다며 공사대금 송금 전액을 유아이에너지 손실로 처리토록 했다.

이 때문에 유아이에너지는 넉달 뒤인 9월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됐다. 유아이에너지는 이에 불복, 소를 제기했으며 서울남부지법은 유아이에너지 주장을 받아들여 상장폐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끝)

오늘의 신문 - 2024.05.2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