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실 요원들이 왜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냐”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 10년까지는 대통령 경호실의 수행 경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도 경호 대상에 포함되죠.
10년이 지나면 특별 선발된 직업 경찰관들이 수행 경호를 한다고 하네요. 올해 기준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가 아직까지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 대상입니다.
이 전 대통령 내외와 이희호·권양숙 여사는 올해 몇 번이나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받았을까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월 25일부터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전 대통령 내외가 820번의 경호를 받았습니다. 퇴임 이후 모두 820개의 외부 행사를 소화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4번의 해외 행사도 있었다고 하네요. 미국(4월 23일~29일)과 일본(6월 28일~30일), 카자흐스탄(8월 26일~31일), 인도네시아(9월 15일~22일)입니다. 아무래도 퇴임 첫 해다 보니 외부활동이 왕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희호 여사의 경우 모두 255회의 경호가 이뤄졌고, 2차례 해외행사(사이판·중국)가 있었다고 하네요. 권양숙 여사는 국내 행사 110회와 해외 행사 1회(중국)가 있습니다.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