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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성과급 포기하고도 눈총 받는 조정호 전 메리츠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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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금융부 기자) 조정호 전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이 고액의 성과급을 선뜻 포기했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조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금융회사 경영 상황과 무관하게 ‘연봉 잔치’를 벌였다는 이유에섭니다.

조 전 회장은 연봉과 성과급, 배당금이 100억원을 웃돌아 고액 연봉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조 전 회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자 발 빠르게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화재, 메리츠종금증권 등 금융회사 3곳에서 미수령한 약 50억원의 성과급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조 전 회장의 성과급 반납으로 메리츠화재는 약 25억원,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종금증권은 각각 10억원을 웃도는 돈을 아끼게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 전 회장 측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앞으로 그룹 계열사 임원들의 연봉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쩔 수 없이 조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철회했습니다.

조 전 회장은 지난 6월 이미 메리츠화재의 상근 임원직을 내놓고 메리츠종금의 상근 임원 직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중복해서 성과급을 받는 문제가 이미 사라진 데다 받아야 할 성과급은 포기한다고 하니 굳이 조 전 회장을 국회로 부를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대개 최고경영자(CEO)가 고액의 성과급을 반납하면 회사를 먼저 생각하는 미담으로 여겨지기 마련인데요.

조 전 회장은 그렇지 못할 것 같네요. 방송을 통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호되게 곤욕을 치르는 기업인들의 모습이 나올 때 마다 “그래서 고액의 성과급까지 포기했구나”라는 말들이 나올 테니까요.

오늘의 신문 - 2024.05.18(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