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뉴스인사이드

무선전화 받기만 해도 과태료 낸다고?-SBS 오보에 놀란 미래부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김태훈 IT과학부 기자) ‘무선전화기로 전화를 받기만 해도 과태료를 낸다?’ 지난 주말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900메가헤르츠(㎒)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둘러싼 과태료 문제로 뜨겁게 달궈졌다. SBS가 지난 11일 밤 8시 뉴스에서 내년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기만 해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보도하면서 관련 부처를 성토하는 글이 쏟아졌다.



보도의 요지는 KT의 LTE-A(롱텀에볼루션-어드밴스트) 서비스 혼선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전화기 사용을 막는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이다. 유명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SNS에 “국민 보단 기업만 생각하는 법”이라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이찬진 드림위즈 대표도 “정부가 문제있는 주파수를 KT에 팔아서 생긴 것”이라고 거들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담당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주말에도 불구하고 12일 오후 이례적으로 해명 자료까지 냈다.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계획이 없다”며 진화에 나선 것. 윤종록 미래부 2차관도 직접 SNS에 “올해 말 이용 종료 예정된 일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에 대해 여러분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미래부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다. 단속에 나선다고 밝힌 적이 없는데도 이를 보도한 SBS가 전파법상에 규정된 과태료를 개인 이용자에게도 그대로 적용한다고 보도하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했다. 미래부는 지난달 900㎒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 종료를 알리면서도 강제적인 단속 보다는 계도를 통해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사용을 중지시킨 이유도 잘못 알려졌다.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올해말까지만 사용하도록 만든 규정은 정보통신부 때인 2006년 10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만들어졌다. 지상파 TV 방송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한 것처럼 무선전화기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KT의 LTE-A 서비스를 위해 서둘러 사용을 중지시킨 게 아니다.



사용이 중지되는 무선 전화기가 2006년 이전에 판매된 아날로그 제품이라는 것도 정확히 알려지지 못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900㎒ 대역 무선전화기 수는 8만∼9만대로 추정되고 있다. ‘1.7기가헤르츠(㎓)’ 또는 ‘2.4㎓’라고 표기돼 있거나 ‘070’ 국번을 사용하는 인터넷 무선전화기 등 대다수 무선 전화기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미래부는 이같은 오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홍보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900㎒ 무선전화기 이용 종료 계획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안내 홈페이지 개통(www.spectrum.

or.kr/cordlessphone), 통신사업자의 전화요금고지서에 관련 안내문구 삽입, 안내 홍보물 배포 등에 나설 계획이다.

오늘의 신문 - 2024.04.27(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