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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지방의원 대부분 구제--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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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 당선됐으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 천안지역 지방의원 모두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법원의 판결을 받아 구제되고 있다. 이에 사회 일각에서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앞으로 지방선거 등 각종선거 출마자들이 당선되면 그만 이라는 그릇된 선거풍토를 부추길 소지를 안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6.13 지방선거 기간 부정행위와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에 의해 기소됐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천안지역 출신 지방의원들은 모두 6명. 장상훈 시의회 의장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배 상자를 돌린 혐의로 기소돼 8월1일 검찰에 의해 150만원이 ...

오늘의 신문 - 2025.10.0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