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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이상 연체해야 상환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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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이자나 분할상환금을 2회 이상 연체하지 않으면 사채업자는 대출금의 만기전 상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 채무자가 사채를 만기전에 임의로 상환할 때 사전약정이 없으면 수수료 등의명목으로 채무자에게 부담을 지울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밝혔다. 대부거래 표준약관은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과 재정경제부가 제정중인 대부업법 시행령 내용을 대부분 준용, 이자율상한은 시행령에 규정된 66%가 적용된다. 사채업자가 만기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기한이익상실)에 대해 약관은▲이자 2개월간 연체 ▲분할상...

오늘의 신문 - 2025.10.0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