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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병제 폐지 94년부터 ... 93년 계획서 1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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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소집판정을 받은 보충역 대상자들을 오는 93년 12월말까지만 방위병으 로 소집하고 그 후부터는 현역과 같이 18개월동안 재영 복무토록 한다는 당초 방침을 바꿔 방위소집 시한을 94년 12월말까지로 연장됐다. 전영진 국방부 인사국장은 27일"방위병 운영유지비 증가및병역의무의 형평 성 등을 고려, 이 제도를 폐지키로 하고 병역법 개정안의 금년 5월 임시국 회 통과를 전제로 지난 1월1일부터 징병검사 때 방위병 판정을 없앴으나 법 의 개정이 늦어져 방위병 소집시한 연장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당시 국방부는 "방위판정을 받고 대학 등에 재학중인 입영연기 대기자는 30여만명인데 비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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