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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7개 바나나수입업체에 2억6천만원 과징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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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수입바나나의 도매가격을 담합한 두송사등
7개 바나나수입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2억6천9백11만6천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이들은 올1월부터 바나나 수입이 자유화돼
가격이 폭락할 우려가 있자 수입바나나의 도매시장 상장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키로 합의, 상자당 (12kg) 1만9천-2만원에 상장시켜왔다.
전체바나나 수입량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이들 7개사가 도매가격을 답합,
바나나수입이 자유화됐는데도 가격이 내리지 않자 공정거래 위원회가
조사를 벌여왔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이들회사에 대해 폭리나 탈세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담합으로 적발된 업체와 과징금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두송사 1억1천2백55만원 <>그린월드 4천7백89만5천원 <>태주상사
2천5백52만9천원 <>현진복무 3천1천4만1천원 <>영성상사 2천7백61만
8천원 <>삼주통상 2천3백2만1천원 <>화남인터내셔널 1백46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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