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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수출제품 결함에 따른 하자소송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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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수출증가와 함께 수출상품의 결함에 따른 소송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업계의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이같은 소송은 수출업체의 뚜렷한 과실없이 사용자의 부주의로 재해가 생겼을 경우에도 제품하자를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있는 실정 이다. 미국의 존 엘서, 젱미스 도노반, 토머스 토빈등 통상관계전문변호사들 은 11일 무공이 마련한 "미국의 상품하자 책임배상제도설명회"에서 이같 이 밝히고 소송을 막기위해 철저한 생산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 했다. 미국의 경우 19세기말부터 상품의 결함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를 배상 케하는 생산물책임(Product Liability)의 법리가 발전...

오늘의 신문 - 2025.10.04(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