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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규정 개선되는 공무원 채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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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선 캠퍼스 잡앤조이 인턴기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대폭 개선된다. 발병률이 미미하고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어 보이는 질환이 삭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은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이나 ‘난치성 사상충병’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매우 낮은 질환이 삭제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한, 업무...

오늘의 신문 - 2024.05.03(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