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은 고덕 그라시움 보류지 13가구의 입찰을 내달 7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개찰은 16일 조합사무실에서 실시하며 계약은 20일 예정됐다. 입찰 보증금은 해당 평형 최저입찰가격의 10%다.
보류지란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한 사업지에서 조합원 물량 누락 등을 대비해 남겨 놓은 물량을 말한다. 계약을 포기한 조합원 물건도 보류지가 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4조에 따라 보류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전체 가구 수의 최대 1%까지 남길 수 있다. 통상 일반분양 물량 중 10가구 정도를 보류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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