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올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공고를 내면서 우대사항으로 ‘로스쿨 출신’을 명시했습니다. 보통 기업들의 채용공고 우대(가점)사항은 대부분이 ‘사법시험 합격자, 로스쿨 출신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 공지를 한 것이 아닌가 싶어 KEB하나은행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장은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10년전부터 도입된 로스쿨로 주요대학의 법학과가 사라지면서 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지원자가 귀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법무팀 지원업무자를 변호사로 채용하기에는 부담이 됐고요.” 인사팀장은 “은행내부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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