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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현대5차'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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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현대5차’ 아파트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9일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특례법)’에 따라 안전진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서다.

가락현대5차는 최저 8층~최고 15층, 3개 동, 총 21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51~52동(144가구)은 1986년, 53동(66가구)은 1989년에 각각 준공됐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51~52동은 가구 규모가 작아 빈집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주민들은 예비 안전진단을 거쳐 조합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빈집특례법은 면적 1만㎡ 미만,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재건축 단지를 ‘소규모 재건축’ 대상으로 분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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