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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가 ‘교섭결렬선언’을 하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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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우 산업부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31일 공식적으로 2014년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6월3일 상견례 이후 14차례에 걸쳐 교섭을 했지만 통상임금 확대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현대차 노조는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신청을 한 다음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휴가를 갑니다. 휴가 직후 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 결의를 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언제든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며 회사측을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법적인 파업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주체가 근로자여야 하고요, 목적은 근로조건 개선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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