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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추행 후 유혹당했다고 주장한 교수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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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준 지식사회부 기자) 대학교 4학년인 여제자를 성추행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형식)는 서울 명문 사립대 교수를 지낸 A씨가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저녁 7시께 학부 4학년이었던 피해자에게 연락해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어서 어렵다고 했으나 A씨는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밤 9시까지 기다리겠다”며 피해자를 기다렸죠. 결국 그날 밤 9시 20분께 피해자를 만나 중국음식...

오늘의 신문 - 2024.04.27(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