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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 앞둔 부부라면 합산 3억까지 증여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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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뀐 세제혜택

청약저축 소득공제한도
240만원→300만원으로 상향

작년보다 카드사용 5% 넘으면
초과분의 10% 공제 해주기로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도
월100만원→월125만원으로

새해에는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저출산 극복’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출산율 반등을 최우선 순위 목표로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부부라면 부부 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해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 한도도 높아져 잘 이용하면 내집 마련과 절세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올해 바뀐 세제 혜택을 정리해봤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올해 새로 도입된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결혼이나 출산을 한 부부라면 꼭 챙겨봐야 한다. 그간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

오늘의 신문 - 2024.10.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