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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1시간만 돌봐주세요"…2시간 전에 신청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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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확대

2자녀 이상 본인부담금 줄이고
지원 가구도 8.5만→11만으로

최소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는 긴급돌봄서비스 기준이 2시간 이내로 대폭 완화돼 맞벌이 부부가 시름을 덜게 됐다. 2자녀 이상 가구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2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새해부터 달라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안내했다. 여가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단축한 긴급돌봄서비스를 도입했다. 최소 이용 시간 역시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인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오는 3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자녀의 등·하교나 부모의 긴급 출장,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

오늘의 신문 - 2024.10.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