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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구에 최대 5억 주택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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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접수
1주택자 대환대출도 지원키로

최근 2년 내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접수가 내년 1월 29일부터 시작된다. 특례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자에게도 대환(기존채무 변제) 대출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돼 다음달부터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에 지원된다. 내년은 올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순자산 기준은 올해 소득 ...

오늘의 신문 - 2024.10.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