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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벼락치기…IRP·연금저축에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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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ETF·리츠 투자 유리
위험자산 비중 70%까지 제한
연금저축, 주식형펀드 등 투자

900만원 넣으면 150만원 받아

연말이 다가오자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 상품에 돈이 몰리고 있다. 이런 상품에 돈을 넣기만 해도 연말정산에서 납입금의 13.2~16.5%를 돌려받을 수 있어서다. 연말정산 적용 한도인 연간 900만원을 넣으면 최대 150만원가량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연말 정산 벼락치기정부는 연금저축 상품과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연간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 16.5%, 5500만원 초과면 13.2%를 공제받는다. 900만원을 꽉 채워 넣었다면 각각 148만5000원, 118만8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오는 31일, IRP는 29일까...

오늘의 신문 - 2024.10.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