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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하우스도 월세 공제…대중교통비 공제율 40→8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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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꿀팁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월세 공제

감면대상 中企에 취업 청년
5년간 소득세 90% 혜택 받아

올해 월세를 낸 적이 있는 직장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를 받을 수 있다.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 꿀팁, 개정 세법, 주의해야 할 과다 공제 유형 등을 국세청과 함께 정리해 봤다. 맞벌이 부부 절세팁 제공국세청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세대주나 계약자일 경우 적용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오늘의 신문 - 2024.10.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