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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영수증만 잘 챙겨도…상속세 최대 500만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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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담 줄이려면

고인이 물려준 재산에다
10년내 증여 합산한 뒤
장례비·공과금 등 빼고
각종 공제 거쳐 과표 결정

자녀가 낸 부모 간병비도
증빙서류 갖추면 과표 제외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부모 세대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2018년 8449명이던 상속세 신고 인원은 2022년 1만9506명으로 4년 만에 배 이상으로 늘었다. 고인의 죽음이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더라도 상속과 그로 인한 상속세 납부는 다소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마련이다. 한국의 상속세는 최대 50% 누진세율이 적용돼 부담이 크지만, 준비하기에 따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각종 ‘공제’를 갖추고 있다. 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빼놓지 않고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영수증’이다. 장례비 증빙하면 공제액 1000만원↑한국의 상속세제는 상속 재산 규모에 따라 10~50% 누진...

오늘의 신문 - 2024.10.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