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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리는 분당 한솔·용산 한강맨션, 재건축 탄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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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노후도시 정비 특별법 등 국회 통과 영향은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 확대
일산 후곡, 서울 상계 등도 포함
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상향 혜택

재초환법 개정으로 부담금 낮춰
평균 부과액 절반 수준으로 감소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과 노후단지 재건축 부담금을 줄여주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 공포 후 4개월 뒤인 내년 4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재건축 규제가 대거 완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경기 성남시 분당 한솔1~3단지, 일산 후곡·강촌마을 등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 잰걸음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건축 부담금 완화로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성동구 성수동 장미아파트 등...

오늘의 신문 - 2024.10.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