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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중도해지땐 16.5% 과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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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연금톡톡

만55세 이후 수령해야
세제 혜택 유지 가능

퇴직금 IRP로 받은 뒤
연금 수령땐 30% 절세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는 말이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관심을 가지면 한 해 마무리와 노후까지 달라질 수 있다.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세제적격 연금 상품과 달리 IRP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공제 한도 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원리금보장상품부터 각종 펀드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 IRP의 적립금액은 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해야 세제 혜택이 유지되며 중도 해지하는 경우 16.5%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공제 한도는 전 금융회사의 연금 계좌 납입액이 합산 적용되므로 현재 가입 중인 금융상품과 연간 납입금액을 확인해봐야 한다. 퇴직 예정자라면 IRP...

오늘의 신문 - 2024.10.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