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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세 아끼려면…중도금 납부 전에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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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절세노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편안한 주거 생활과 절세 등을 위해 분양 당첨자의 가족인 부모 자녀 배우자 등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볼 세 가지 사항이 있다. 첫 번째로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 범위다. 아파트 분양권 대금 납부 구조는 통상 계약일에 계약금, 공사 기간에 중도금, 완공 시 잔금을 지급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시까지 낸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14억4000만원인 아파트 대금이 계약금과 중도금 8억4000만원, 프리미엄 6억원으로 구성됐다고 가정해보자. 이 분양권을 배우...

오늘의 신문 - 2024.10.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