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뉴스인사이드

지면기사

종합과세 폭탄 피하려면…예·적금 만기일부터 분산하세요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금융소득 절세 방법

이자·배당 2000만원 넘을땐
초과분에 최대 49.5% 세율

예·적금 예상 이율 계산 이후
단기 상품으로 실현 시기 분산

배우자 증여 6억까지 비과세
이자소득세만 납부 가능

고금리 국면이 이어지면서 한때 제로(0) 수준이던 예·적금 금리가 연 4~5%로 높아졌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의도치 않게 연 2000만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을 얻은 이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지방세 포함)의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예·적금의 만기 분산과 전략적인 사전 증여를 통해 세금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넘는지 확인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을 다른 ...

오늘의 신문 - 2024.10.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