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뉴스인사이드

지면기사

손자·손녀에게 바로 증여…5년 지나면 상속세 줄어든다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상속·증여세 아끼려면
조부모가 자녀에게 5억 주고
자녀가 손자녀에 5억 증여시
전체 증여세 1억6000만원

손자녀에 바로 증여하면
세금 1억400만원으로 줄어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50·60대가 된 자녀보다는 어린 손자, 손녀에 대한 상속·증여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미 집을 보유한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면 다주택자 규제에 걸려 비용이 만만찮다 보니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손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 상속·증여’가 늘어나는 추세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엔 산출세액의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붙지만, 자녀 세대를 거쳐 두 번 세금을 내는 것에 비해선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5년 이상 시간을 두고 전략적으로 증여 계획을 세우면 추가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30% 가산세…두 번 내는 것보단 유리세대생략 증여란 ...

오늘의 신문 - 2024.10.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