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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주택, 해 나눠 처분하면 세금 아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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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절세노트

통상 보유한 주택에서 모두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해를 나눠 처분하게 된다. 보유한 주택에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각각 생기면 같은 해에 처분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이는 절세 전략의 ‘정석’과 같다. 해를 나눠 처분하는 것은 양도차익 합산을 피해 양도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세율을 낮추기 위해서다. 같은 해에 처분하는 것은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는 주택이 있는 경우 양도차손 통산을 활용해 양도차익을 상쇄하기 위함이다. 2주택자는 보유한 두 주택에 대해 양도차익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같은 해에 주택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양도세 합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

오늘의 신문 - 2024.10.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