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뉴스인사이드

지면기사

부부 공동명의 특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따져보고 신청을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종부세 과세 특례 유의점은

올 기본공제액 12억→18억
고가 아파트도 종부세 '0원'

단독명의 1주택자 신청땐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가능
60세 이상, 보유기간·연령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

올해부터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에 살더라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 등 강남 대표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종부세율이 인하된 데다 기본공제금액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기존과 달리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공동명의 공제액 12억→18억국세청은 지난 16일부터 2023년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과세 특례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마감 ...

오늘의 신문 - 2024.10.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