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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무관한 가지급금, 稅폭탄 맞기 전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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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경의 절세노트

세법에서 ‘가지급금’이란 계정과목의 명칭과는 관계없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자금 대여액을 가리킨다. 통상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해 사용할 때 발생한다. 가지급금은 대여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계상된다. 법인세법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 항목에 대해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첫 번째, 법인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덜 받으면 시가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이를 법인 이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다. 이 과정에서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부른다. 또 이자 차이가 나는 금액은 대표이사...

오늘의 신문 - 2024.10.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