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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최소 10만원으로 국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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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용 국채 상반기 발행

10년·20년물…年 최대 1억까지
총액 2억까지 이자소득 분리과세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이 매년 최소 10만원, 최대 1억원까지 한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원리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노후 대비, 자녀 학자금 마련, 목돈 운용 등을 위한 투자처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를 허용하는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지금도 개인이 일반 국채를 살 수 있지만 소액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적지 않다.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개인 전용 국채에 투자할 수 있다. 청약과 구매는 은행, 증권...

오늘의 신문 - 2024.10.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