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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장기보유공제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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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경의 절세노트

부동산을 매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세금을 계산한다. 보유하는 기간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효과를 제거하고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과 조합원 입주권(승계 취득 제외)에 적용한다.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차익에서 최대 80%(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 1주택자가 아니면 최대 30%(15년 이상 보유)가 공제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공제율이 적용된다. 10년 이상 임대하면 최대 70%(8년 이상 5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는 보유 기간의 양도차익 중 ...

오늘의 신문 - 2024.10.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