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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4세 생일 선물로 청약통장"…납입인정 기간 확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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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풍성해진
청약통장 활용법

납입인정 기간 확 늘어
미성년자 납입기간
기존 2년→5년 확대
금액도 5년 600만원

새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신규 분양주택 청약이다. 최근 청약 필수조건인 청약통장 혜택이 금리 인상을 포함해 다양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가점제의 중요한 축인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해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약 수요자가 이를 활용하면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전망이다. 14세 가입하면 29세에 기간 점수 만점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만 14세 생일을 기억하는 게 좋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청약통장 기능 강화 방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

오늘의 신문 - 2024.10.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