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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만개 법인, 이달 말까지 1년치 법인세 절반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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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어떻게

대상 법인 1년 전보다
3000여개나 늘어

세액 1000만원 초과땐
납부기한 최대 2개월 연장

직전 연도 세액 절반과
상반기 실적 중 선택 가능

올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통상 납세자인 기업들은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이듬해 3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한다. 그 사이 상반기 소득에 대해 중간예납이라는 중간정산 절차를 거친다. 중간예납은 기업과 정부 모두에 유리한 제도다. 기업은 1년치 법인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보다 두 번에 걸쳐 나눠 내면서 당장의 재무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예산 지출을 위해 미리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중간예납 방식도 선택 가능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1만8000...

오늘의 신문 - 2024.10.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