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뉴스인사이드

지면기사

상반기 양도한 주식, 31일까지 신고·납부 마쳐야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김대경의 절세노트

국세청은 이달 초 주식을 양도한 납세 대상자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와 상장법인 대주주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한 경우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신고 의무가 없다. 해외 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자는 내년 5월 신고하면 된다. 대주주 요건에는 시가총액(10억원 이상)과 지분율(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 2%, 코넥스 4%, 비상장 4%) 요건이 있다.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지분율이나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면 대주주가 된다. 사업...

오늘의 신문 - 2024.10.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