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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장관에 책임돌리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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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중대위법 없다"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특정인 원인 아닌 총체적 결과
골든타임 발언 등은 부적절"

이상민 업무 복귀하자마자
청양 수해지역부터 찾아
"재난관리 근본적으로 바꿀 것"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전원합의로 기각함에 따라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청구 사건은 167일 만에 일단락됐다. ‘골든타임’ 등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지만 “탄핵에 해당할 만한 중대 위반은 없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이날 장관직에 복귀한 이 장관은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찾는 일정을 시작으로 업무를 재개했다.“파면 결정할 중대 위반 없어”헌재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재난안전법 및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을 위반했는지와 그 행위가 파면으로 이어질 만큼 중대한지를 심리했다. 이를 위해 두 차례 ...

오늘의 신문 - 2024.05.2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