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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車 수리비 걱정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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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A to Z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장마와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1000여 대에 달하는 차량이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9일 오전 9시까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국내 손해보험사 12곳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총 1453건으로, 추정 손해액만 134억23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풍·홍수 등으로 침수, 파손된 차량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었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침수 사고를 당했을 때도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차량 피해가 아니라 실내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

오늘의 신문 - 2024.10.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