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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한 소득세·법인세, 부과 기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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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경의 절세노트

납세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과세관청이 확인해 고지한다. 세법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해놓고 있다. 이를 ‘부과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제척기간은 세금의 종류나 신고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과소 신고했다면 5년, 무신고하면 7년,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는 10년이다. 부정행위는 △이중장부 작성이나 거짓 증빙 수취 △장부와 기록 파기 및 재산 은닉 △소득 및 거래 은폐 △세금계산서 조작 등 국세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른 세금보다 ...

오늘의 신문 - 2024.10.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