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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이하 시골집 산 2주택자, 2025년까지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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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 조건

올해부턴 인구감소 도시도
특례 적용 지역에 포함

10년 이상 거주한 고향집
주택수 제외돼 세제 혜택

한옥은 4억까지 비과세
농막은 주택수에서 제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천정부지로 높아진 도시 부동산 가격으로 귀농·귀촌을 위한 농어촌 주택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농어촌 주택 취득 관련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이전 주택을 매도할 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일정 기준 충족 시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의 가격이나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신 중과세율이 적용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으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

오늘의 신문 - 2024.10.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