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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합병 쉬워진다…M&A때 기업가치 산정 방식 자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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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스타트업 등 비계열사 합병때
미래가치 포함해 몸값 결정
대신 3자 평가는 의무화

공시 때 기재 항목 구체화
이사회 타당성 평가 포함
우회상장 심사기준은 강화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 합병(merger)이 쉬워진다. 그동안 한국 인수합병(M&A) 시장에는 인수(acquisition)만 있고 합병은 없었다. 합병 기업의 ‘몸값’ 산정 방식을 법으로 정해놓은 영향이다. 정부는 이 같은 M&A 규제를 풀어 기업의 사업구조 재편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거래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연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틀에 박힌 합병가액 산정 방식이 합병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상장법인은 기준 시점의 시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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