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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 가입' 대기업부터…주택 구입용은 중도인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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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장 규모별로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퇴직연금 도입률 27.1%에 불과
중도 인출로 매년 2조 안팎 빠져

300인→30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입 의무화 순차적 확장 검토
수익률 개선해 연금·보장성 강화

연내 정부안으로 법안 발의 계획
인출 제한은 시행령만으로 가능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은 30일 ‘2023년도 퇴직연금 업무 설명회’에서 “퇴직연금의 연금성 및 보장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이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3층 연금 구조’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노후소득 보장 기여도가 미미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정부는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중도 인출 최소화 △수익률 개선 △중소퇴직기금제도 활성화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1년 기준 27.1%에 그치고 있다. 같은 해 수급을 개시한 퇴직연금 계좌 39만7270개 가운데 일시금으로 돈이 빠져나간 계좌는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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